윤리경영

기업개요 CI

윤리규정

2012년 7월 2일 제정

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, 협력업체 및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,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디에스시와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. 단,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.
제 3조(주관부서)
본 규정 집행의 주관부서는 본사 경영지원실. 각 공장의 인사담당부서로 한다.
제 4조(윤리규정의 정의)
회사의 비젼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기준.
제 5조(관련규정 적용)
회사의 비젼과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 명예를 유지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기준.

2장 직장윤리규정

제 6조(직장윤리 기본규정)
  • 1.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 • 2.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3.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.
  • 4.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.
  • 5.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.
제 7조(윤리규정 준수사항)
임직원은 직장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가.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.
  • 나.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이라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.
  • 다.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.
  • 라.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마.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.
  • 바.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.
  • 사. 국내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  • 아. 기타 상기 제7조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3장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

제 8조(윤리규정
위반사항 신고)
  • 1.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,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윤리경영추진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  • 2.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.
  • 3.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.
제 9조(윤리규정
위반자에 대한 처리)
  • 1.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부서(팀) 또는 감사실은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2. 주관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3.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.
  • 4.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.
제 10조(윤리규정
위반에 대한 징계)
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주요 징계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가. 징계대상
    • 1.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,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,직위를 이용한 청탁,압력행사 등.
    • 2.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,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,직위를 이용한 청탁,압력행사 등.
  • 나. 징계내용
    • 1.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:미신고자, 해당직원 징계조치,협력업체 거래 중단(재발시 영구제명)
    • 2. 직권을 이용 금품 요구시 : 해당 직원 징계 조치
    • 3. 직위를 이용한 청탁,압력행사시 :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여부 결정
제 11조(윤리규정 위반
제보자에 대한 포상)
  • 1.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인금액의 10%를 현금으로 포상한다
  • 2.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준수한다